“권 변호사, 사과없이 숨어만 있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유족 측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선고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처음부터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5000만원이 인정됐다. 승패를 떠나 재판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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