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기자=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교육·사건팀=법원이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데 제동을 걸자 학생과 학부모들은"당연한 결정"이라며 반색하고 있다.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국민모임 측은"방역패스 정책으로 학생들의 접종률 높이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전면 철회를 하고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데이터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적용 제외를 요구했던 학원총연합회는"고무적인 일"이라며"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치로 본안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면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아 인천 국어학원 원장은"제자 중에 난치병이 있어서 백신을 맞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게 되는 것"이라며"강압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족이 중고생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모 씨는"정부가 백신 안전성에 자신이 있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을 못 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 접종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업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긴급하고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문제였다.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오늘 법원 결정으로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이용자는"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수가 접종을 마친 다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원적폐
저런 년들이 교통규칙은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 지맘대로 쏘다닐 권리는 어쩌고. 규칙이란 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내에서 서로 최소한의 자유를 침해 않고,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있는거다. 니만 쏘다니고 싶은 줄 아냐? 윤리도덕의식이 빠가야.니 혼자 사막에서 살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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