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란 '각종 위험으로부터 오는 질환·상해·사망 및 재산상의 손실·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자연적·인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욕구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학생도 엄연히 한 인간이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외에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학교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외부인' 등도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안전권은 모든 국민이 해당한다. 국민 중에 누가 더 안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조 순위를 정하다면, 사회적 약자 다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의 안전권은 물론이고 학교의 안전권 또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한 법으로, 학습권, 교육의 자주성 등을 통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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