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경찰서마다 사건 처리 차이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 8월6일 경기 평택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만 8살 아이 ㄱ군을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사건을 현장종결했다. 전과가 있던 아버지를 담당하던 보호관찰소 직원이 ㄱ군과 이야기를 나누다 “엄마한테 엉덩이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다. 아이의 상처를 찾지 못하고, 부모와 떨어지기 싫다는 아이의 말에 따라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아버지에게 ㄱ군을 맡기고 떠났다. 그러나 이튿날 사건을 보고받은 평택경찰서가 다른 서에 접수됐던 과거 이력을 파악했더니, 앞서 ㄱ군에 대한 다섯 차례나 학대 관련 신고 이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3차례 이상 접수되면, 가해자 범죄이력 등을 검토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시·도 경찰청 이를 점검하는 ‘3중 보고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과거 사건에서 여러 차례 신고가 됐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경찰청이 보고체계 강화 후 제도 운용 현황을 파악해보니, 여전히 현장 경찰관의 보고를 받는 담당 경찰서의 ‘민감도’와 ‘적극성’에 따라 반복신고된 사건 처리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에서는 지역 경찰이 아내를 때린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을 서산경찰서에 넘겼지만, 경찰서에선 가해자가 네차례 이르는 반복신고 이력에도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확인 없이 피의자를 석방했다.
약자의 고통과 피해에 공감 못하는 경찰들도 많아서 정말 신뢰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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