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준설대신 보 등 철거하기로 지난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대전시가 수해 대책으로 준설 대신 일부 하천은 보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천 시설물 철거 사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바닥이 높아진 하천을 그냥 두고 시설물만 철거하는 것은 홍수대책으로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예산 20억원을 편성해 대전 시내를 관통하는 유등천·대전천·갑천 등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 대전은 집중 호우로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전시는 준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40년 이상 준설을 포함한 하천 정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 바람에 강바닥에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였다”고 했다. 강바닥이 높아지면서 통수 단면이 작아지자 호우가 내리면 하천이 금세 넘칠 기세였다.
환경부 전국 하천 시설물 철거 사업 추진 환경부는 4대강을 제외한 전국 하천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설치했던 소규모 콘크리트 보 등은 기능이 없어진 게 상당수”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철거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물을 철거로 생태를 보호하고 홍수 대비 등 하천 치수 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년간 철거 대상은 약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갑천에 있는 7개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다. 이 시설물은 가수원교 하류에 있는 태봉보와 정림보를 포함해 갈마2보, 대덕대교 하류 대덕보, 갑천·유등천 합류지점의 대화돌보 등이다. 신대돌보와 봉산돌보도 해체해 달라고 대전시는 요구했다. 이 가운데 농업용 보는 태봉보 뿐이다. 대전시는"필요한 갑천 시설물은 남겨 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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