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법원이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대표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며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 어도어 직원들이 2%씩 갖고 있다.현재 어도어 경영진은 민 대표 측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어도어 경영진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현 하이브 사내 임원인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 등이다.
세종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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