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림이 판매한 생닭에서 여러 마리의 벌레가 발견된 이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김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하림 동물복지 생닭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을 확인했다.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읍시의 조사 결과를 식약처가 전했다. 이후 정읍시는 하림 측에 '경고' 수준의 행정 처분을 조치했다.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하림 측은 입장을 내고"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식품 원료로 등재됐다는 것이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밀웜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적합한 사육 기준으로 기른 것이어야 한다"며"닭이 먹은 것은 사육 관리된 곤충이 아니고, 식품 안전상 그것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 원료에 해당해도 적합한 기준의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돼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식품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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