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와 놀려고 집에 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년 1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다문화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투당 음란당 후예들이 넘 많이 생산 됐구나 흙에 파묻어 구더기 밥으로 줄뇸들이 정치판에 있으니 공산당뇸들 기쁨조라는 현장이 북괴에 있고 추잡한 남쪽의 개날라리 정치판 남창들 남북에 미친것들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친개풀어 뜯어 먹게하여 죽이듯 죽여야 대한민국 법치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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