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A 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어머니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A 씨가 지금껏 28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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