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협동조합 ‘사회주택’에도 종부세 중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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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사회주택의 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공유공간으로 돌봄, 육아, 식사 등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온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법적 안전망·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소다마을 주민들은 지난 11월30일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소소다향 누리집 사회주택은 우리 사회 부동산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실험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회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 조합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임대수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공공 정책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최근 사회주택은 갈림길에 섰다. 2017년 전후 민간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간임대사업자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부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일부에서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들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으로 지불가능한 주택 가격을 책정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공유공간으로 돌봄, 육아, 식사 등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온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갈림길에 놓여있다. 사회주택은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합리적인 임대료라는 사회적 가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의 종부세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큰 규모의 출자금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출자금 운영 방식, 건축 관련 법 제도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현재의 제도로는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주택의 운영 원리를 살리기 어렵다. 2015년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현재 공공과 연계하여 약 4400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되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누리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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