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덩치는 크지만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면 기금이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연기금 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에 팔릴 때 비로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 구매력은 해당 시기 그 사회의 경제력에서 나온다. 연기금을 쌓아놓아도 미래세대가 부의 상당 부분을 연금에 할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투명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 상태를 상세하게 공개하며, 5년마다 장기추계를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사기'라 부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매년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똑같이 보험료를 내도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할수록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후세대에게 불리하다. 물론 현 고령노인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에게 국민연금이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았다. 지금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60만 원 미만이다.우선 보장성 강화의 수혜자는 앞으로 가입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노동세대이다. 이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용인할 경우 2030~2050년 경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세대의 연금급여는 기존 노인의 연금액보다 낮아진다. 현 노동세대, 즉 미래 노인은 더 오래 가입할 수 있지만 2007년 급여 삭감의 영향으로 연금 수준이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030년 신규 수급자 소득대체율은 23.2%, 2050년에는 22.3%로 예측된 바 있다.
한편 재정론자는 미래세대 부담의 지표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제시한다. 이는 기금이 전혀 없을 경우 그 해에 노동세대가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의미하며, 지출 수준에 따라 3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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