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경기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뒤 자국로 달아났던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A씨는 올해 8월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량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다.나머지 공범 B씨는 이튿날 8월31일 오전 1시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번역한 뒤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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