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만 한달 평균 10명이 성씨 변경 요청중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방역 완화로 국외 여행을 갈 꿈에 부푼 류아무개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았다. 구청 여권과 직원은 평생을 ‘류씨’로 살아온 그에게 10년짜리 여권을 재발급받기 어렵다고 했다. 2010년 처음 여권을 만들었을 땐 주민등록부상 기재된 성씨인 ‘류씨’ 이름의 여권을 만들 수 있었는데, 2012년 법이 바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씨로 여권을 만들어야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다. 류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유씨’라고 표기돼 있었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성씨가 똑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문제될 일이 아니지만, 리, 류, 라씨 등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을 가진 류씨는 여권에 적힐 자신의 성씨를 지키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려야 했다.
여기에 2012년 7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을 여권에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와 주민등록부상 성씨를 맞춰야 하는 행정상 필요는 더욱 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성씨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부상 성씨를 쓰면 1년 단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해서 되도록 가족들과 상의한 뒤 성씨를 맞출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류씨 남매에게 성을 물려준 아버지가 대표 격으로 나서 “한자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해 달라”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냈고, 류씨 남매는 여기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더불어 평생을 ‘류씨’로 살아왔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와 함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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