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헌을 개정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조항에 예외를 만들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9년6월의 징역형을 받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사당화에 몰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한 당헌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연임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 그럴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이지만 기존 당헌에 따르면 대선 1년 전인 그해 3월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나갈 수 있게 됐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는 기존 당헌의 취지는 실종됐다. 당직자가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도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나 다름없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 대표 1인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여당에 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상임위 배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이유는 이 대표 방탄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현재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를 장악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 법안과 향후 예고한 검사 탄핵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
10일은 1987년 민주화를 이끌어낸 6월 항쟁이 전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이 이날 이 대표 사당화를 가속화하고 입법독재를 강화한 것은 그렇기에 더욱 씁쓸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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