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을 촉구했다. 2022.07.28 ⓒ민중의소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메타의 국내 대리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메타가 동의를 요구한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이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 같은 항목은 모두 '필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선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당 법 제15조 1항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의 3 제3항은 필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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