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무속인의 범행을 도운 공범 3명도 추가로 드러났다.무속인 재판행…공범 3명도 추가로 드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B씨 등 3명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중 B씨는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2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무속 행위를 해온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비 1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퇴마를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검‧경 수사 결과 피해 여성만 25명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사이로 다양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A씨가 운영하는 신당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공범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퇴마 의식을 꺼려하거나 주저할 때 옆에서 퇴마 의식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직접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설명했다.정신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극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모든 근심을 ○○의 영력에서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완벽히 치료와 눌림으로 일반인의 생활로 만들어드리는 신점 명인.' A씨가 최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신당을 소개하며 써놓은 글이다.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약한 고리'를 악용했다. 신당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대뜸"귀신이 붙어 있다""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고 말하며 퇴마 의식을 받도록 했다.한 피해 여성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처음 신당에 갔을 때 '귀신 190마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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