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접경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를 대북 심리전 등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인권과 관련해 북한에 강하게 공세를 펼 필요가 있을 때는 전단 살포를 심리전 차원에서 폭넓게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살포에 따르는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별개로 전단 살포 자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 2020년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도 10여년 간 살포 자제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현 상황은 이와 다르지 않다. 헌재는 위헌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경찰관의 ‘살포 제지’ 행정조치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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