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용 드론을 날리고 있는 이장형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 제공 경남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ㄱ씨는 2021년 11월 이웃 ㄴ씨에게 “토지 경계에 심은 나무의 가지를 무단으로 베었으니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ㄱ씨는 요양시설이 세워진 토지 경계에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삼았는데, 바로 옆 필지를 매입한 ㄴ씨가 나뭇가지를 베어내는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진 탓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장형 부장판사는 드론을 띄워 토지 경계를 살핀 뒤 지난해 11월 “ㄴ씨는 ㄱ씨에게 10만8천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ㄴ씨가 자신의 땅 쪽으로 뻗은 가지만 일부 베어낸 터라 요양시설에서 봤을 때 풍경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아 1심으로 끝났다. 법관이 소송대상인 토지, 건물 등을 당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현장검증이라고 부른다. 이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에 ‘진심’인 편이다.
이 부장판사 제공 이 부장판사가 꼽는 드론 현장검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현장검증은 재판부가 현장을 살펴보고 사진 찍어서 조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사건 현장이 넓거나, 토지 경계를 다투는 사건 등에선 지상에서 찍은 사진 기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장판사는 “현장을 다녀온 사람은 지상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감이 오지만, 해당 조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급심 재판부는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지형지물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도 살펴볼 수 있고, 하늘에서 찍으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첫 드론 현장검증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드론을 활용한 현장검증에 나섰다고 한다. 재판 대상인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접근조차 어려웠는데도, 드론 덕에 현장을 파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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