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울 사립고 B 화학 교사도 2018년부터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내주면서 3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 공립고 C 지리 교사는 2018년 8월부터 5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또는 검토한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았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문제를 판 곳은 대형 입시업체나 개별 강사였고, 한 교원이 여러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이었다. 이번 자진 신고 내역 768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341건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일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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