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원화 환산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이 계좌를 통해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해 신고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했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한편, 올해부터는 해외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내년에 올해 보유했던 '5억 원 넘는 해외계좌'를 신고할 때는 가상자산도 보유 잔액에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찾아서 쓰면? 세금 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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