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험으로 보호 ‘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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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태아산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태아산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산재보험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명시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 여성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출생 이후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됐다거나, 태아의 건강 손상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노동능력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법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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