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경찰은 2021년 큰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다. 우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 지휘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의 접수와 처리도 달라진다. 자체 수사종결권에 우려 목소리국가수사본부장 청문회 주장도 또 올해부터는 경찰 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 사무 지휘 계통이 분리됐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지휘·감독을 받는 식이다.
닥쳐!
일제순사로 회귀하는듯..ㅎㅎ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편도 들어주지 말고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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