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가 보유한 경유차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32개 부담금 가운데 기업 경제활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은 11개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징수하거나, 기업 비용 상승을 압박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이 대거 도마에 올랐다.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일시적으로 '100% 감면'한다고 밝혔는데, 수도권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징수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 규모는 4756억원으로, 감면율만큼 개발 기업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용 토지는 분양 가격의 0.8%, 단독주택용의 경우 1.4%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지을 필요성이 낮아지는 세태를 반영해 학교용지확보법을 개정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폐지하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하고,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매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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