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살해된 8살 비극없게...출산 즉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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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는 비극이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 도입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현재 친부모에게 집중된 출생 신고 권한을 넓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출생 사실을 행정당국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2021년 복지부 업무보고 친모 공개 않는 '보호출산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통보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올해 대상자 등 상병수당 도입방안 윤곽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쉬어야 할 때 일부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올해 중 대상자격과 보장수준·기간, 질병 범위 등을 담은 단계적 도입방안을 내놓고 시범사업할 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내년 중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그간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1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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