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3일 소방대원 2명은"양구군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A씨의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A씨는 소방대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A씨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수갑을 풀어달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또다시 발길질했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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