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의·정 갈등’ 2차 법정공방…“처분성 명확 vs 집행정지 요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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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의 적법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

사진 크게보기 전공의·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산대 병원교수회 회장 오세욱 교수가 의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2일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다.

다만 이번 심문은 신청인들이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첫번째 법정 공방과 차이가 있다. 신청인들은 지난 20일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따라 이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교육부의 발표가 구체적 배분 결정으로 인한 처분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신청인 측은 처분대상이 되는 의대생들은 당장에 교육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서 간접적 이익을 보는 대상으로만 좁혀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규정된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과연 법적 구제로 신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직접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의대생뿐만 아니라 의대를 제외한 다른 학과 학생들, 일반국민들도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손해 발생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이 속한 전공의 경우 증원이 없어 손해가 없고,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등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며 “중대한 보건의료정책 시행 지연으로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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