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을 연일 주장한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므로, 이번 의혹을 수사하긴 어렵다. 특임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선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특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해 도입됐다. 2016년까지 4차례 특임검사가 임명됐는데 모두 검사의 비위를 수사했다.
규정상으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둘러싼 의혹은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는 있다. 관건은 추 장관의 결단이다. 특임검사와 특별수사팀 등의 임시 기구는 모두 추 장관이 승인해야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규정에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7일 “이번 사건은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검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추 장관에게 제안하고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특임검사 운영 등을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려면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당시 미래통합당의 고발 이후 8개월 동안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향이 윤석렬 부인 기사를 쓴적이 있던가?
지령이 떨어졌나보네 조중동경이 작업들어가는걸보니 취재라는걸 해본적이 없는 기레기들
기래기야~ 병가 간걸 의혹이라 하면 황교안이 아들 3번이나 바뀐 보직변경은 우짤라고 그라노? 거거 한번 취재 해 바바~ ㅋㅋㅋㅋ 기래기라 않하겠지만~ ㅋㅋㅋㅋ
사퇴하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질질 끌고있냐 븅신이
'특임검사' 되네, 안되네 지랄 염병 을 한다. '수사 대상' 을 기정사실 만들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꼴... 참 노골적이다.
추미애 장과님 특별 검사 빠리승인 하시 지요 떳떳하시다면 ~!?
끝까지 그냥 가실려고 하는 모양인대 그렇케 하시길 모자가 어떤 고통을 느낄지 뻔히 알면서 해먹고 머리굴릴때 그순간에 최소양심을 버린행동을 그것도 자식을 위한일이라고 하겟지만 그게 바로 기득권의특권을 공정과정의 차원에서 혜택을 이게 바로 더불당이 사기꾼정당 이란것이오
공수처 하면 간단한걸 순시리꼬봉들이 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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