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씨.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권우성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검사의 부실기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최씨에 대한 일련의 검찰 부실기소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답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혐의는 100억 원 부분만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이 수사 의지가 강했다면 최씨에 대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땅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최씨의 형량이 징역 1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를 베푼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형량은 최대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만으로도 징역 2년 정도는 선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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