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잡았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발급해 대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의원이 상고하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18일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전원합의체 심리의 쟁점은 ‘증거 은닉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다.
디지털정보의 경우 선별 압수가 원칙이고, 관련 규정 상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하지 못해 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혹은 변호인 참여 하에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한다.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보장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 측은 김씨가 임의제출한 이 자료들을 분석할 때에도 김 씨 측 관계인만 참석한 점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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