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검은 옷이나 검은 우비를 걸치고 모인 교사들의 모습을 제 뒤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교권 4법, 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교사들은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걸 문제 삼습니다.또, 정당한 생활지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교권 4법 역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일반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권 4법으로 충분히 교권을 보장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이나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하지만 이른바 '학대 무고'가 잇따르는 교육 현장에서 정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여전한 이상, 반발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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