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 이정민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하게 된 것을 두고 검찰의 강한 입장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은 진작 해야할 수사인데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 의구심을 낳습니다. 앞서 통계조작 혐의로 수사해온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국 등에 대한 재수사도 정치적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 이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후에 지각 출석하자"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어"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경우 선거 직전엔 재판 기일을 잡지 않는 게 법원이나 검찰 모두 인정해온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검찰이 총선 코앞까지 야권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데 대해서도 편파성 시비가 불거집니다. 권 전 대법관 강제수사 착수는 수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논란입니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5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 굳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야당 대표가 관련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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