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주재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벌어진 법원·검찰 대립은 신성한 법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강도였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사건과 이념 지향 판결 논란 등을 거치면서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사법부의 서글픈 현주소 보여줘” 법원은 사법 시스템의 정점에 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나 변호인이 법원을 비판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외 논전이다. 이날처럼 법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듯한 양태를 보인 건 매우 드문 일이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표면적으로는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누적돼 온 양측의 감정 대립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지냈던 이동명 변호사도 “검찰이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사법부의 서글픈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개 항명’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50여 명의 판사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흔들렸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도 진보 성향 법관들의 요직 배치 등을 통해 이념 지향적 판결 및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은 능력이 아니라 이념적인 측면을 더 중시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것이 사법부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스탈로 일하니 그모양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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