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지원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에서도 단 3명에 대해서만 채용비리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마저도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 무죄 논리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에 따른 사기업 채용의 자유” “청탁 대상자들이 모두 합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채용비리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무죄 이유를 들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처벌법 제정 전까지는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가 일정 수준을 충족만 하면 사기업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들이 조 회장을 통해 ‘특이자’ 명단에 올랐고 불합격권이었다가 사후 보정을 통해 합격자 명단에 오른 것도 맞지만, 이들의 스펙상 ‘부정 합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합격한 이씨, 나씨가 재심사를 거쳐 합격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이씨는 여러 스펙 상 ‘글로벌 인재 확대 채용’을 내세운 신한은행 채용 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임을 고려하면 “ 채용 청탁을 이유로 부당한 방법이나 절차를 거쳐 합격한 부정 합격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류심사 탈락권이었다가 ㄴ인사부장의 재검토 지시로 구제된 나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검토 지시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작성된 재검토 보고서에 대해 “오히려 상세분석 보고서 작성은 나씨의 합불 결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부정 합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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