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다.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규탄대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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