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이 지난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성추행과 뒤이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군사경찰단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족은 군사경찰단이 이 의견서를 토대로 가해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일부 참고인 진술이 사전에 누설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가해자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해자 측 변호인 의견서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단에 지난 4월5일 전달됐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장모 중사는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사경찰단은 원래 3월30일 송치를 준비했지만 군사경찰대장이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송치를 미루라고 했다”고 말했다.우선 가해자 측이 이 사건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일례로 의견서에는 “문 하사가 ‘추행 장면을 목격한 바가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를 듣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문 하사에게 접촉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았거나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진술 조서를 받았다.
또 변호인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이 중사와 사과하고 합의했다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차를 세워 내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피해자는 ‘괜찮다’며 숙소로 들어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중사 측은 당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준 게 없는데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군사경찰단은 거짓 변론을 믿고 불구속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 중사 부친은 “앞으로 이예람 중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많은 여군들이 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만들어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분향소는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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