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주택, 빌딩 등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급증했다. 자산가들은 물론 중산층 세 부담도 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부동산은 물건 특성상 현금처럼 평가액이 확정적이지 않다. 평가 방식, 시점, 부동산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평가 방식에는 실거래가, 매도호가, 정부의 공시가격, 해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 임대료 환산가액, 감정평가액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그럼 과세 당국은 어떤 가격으로 세금을 매길까. 정부는 2019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속·증여 시 평가기간 내 시가로 볼 가격이 없어 공시가격으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사후에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 개정 사항을 근거로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 당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해당 가격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후에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건물주들의 과세 불복이 예상되는데, 해당 재판 결과와 후속 조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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