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이렇게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다시 국내에서 되판다면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이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구매품 중 일부만 팔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해외직구로 산 전자기기의 경우 중고거래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상 거래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반입한 지 1년 이상이 된 전자기기는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건 개인이 직구할 경우이지 방송 언론보도 똑바로 해라 국짐대표 SBS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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