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 이른바 기피 시설을 설치하면서 자주 불거지는 환경 문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앞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추진과 기업의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명 의원은 18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를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들어서는 시설 상당수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고양시의 경우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서울시와 갈등이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은 건 서울시가 고양시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명 의원 등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히지만 고양시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두 지자체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는 고양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 지역에 시립화장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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