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소문 청사에 위치한 ‘38세금징수과’ 내부 모습. 류인하 기자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그러나 A씨의 재산으로 귀속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A씨의 재산인 부동산을 발견했다. 2018년 A씨의 부친 사망으로 남겨진 925.62㎡ 규모의 토지였다. A씨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을 친형에게 이전해 놓은 상태였다. A씨의 상속분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3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적발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체납자의 형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38세금징수과가 소송수행에 집중하게 된 데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도 있다. 추징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그동안 묵혀 있던 ‘불납결손’ 사건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체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 중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절차를 일지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불납결손처리된 체납건이 5년의 시효를 경과하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시효결손’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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