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이달 10일에서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 개선 없이는 6개월 뒤에도 같은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전국 47개 환경단체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 등은 10일 서울 종로 스타벅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일회용컵 어택’ 퍼포먼스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점주들은 컵에 붙이는 라벨, 투명한 표준용기와 상표 등이 입혀진 비표준용기 비용 등으로 음료 한잔당 11~1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한 달가량 쓸 라벨을 미리 구매하는 구조라 대형매장 점주는 수백만원의 선납금을 내야한다.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점주들의 몫이다. 환경단체들은 각 가맹본사에 보증금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고 맥도날드와 청년다방, 핸즈커피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는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지난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5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입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 한달 전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통보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인컵을 쓰면 일회용컵 비용을 줄여 마진율을 높일 수 있으니 가맹점들도 법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회용컵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금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점주가 떠안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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