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인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대전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B양 가족 측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 하자 A교사는 돌연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느냐”고 협박했다고 한다. B양의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B양 가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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