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부채 900조,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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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부채 900조,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모색 중소상인 빚 자영업자 손실보상 코로나19 참여연대

이동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한 위험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행된 중소상인 부채 사례 발표에서는 대학가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중소상인이 코로나 유행 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 손님이 끊겨 세금, 월세 등이 밀려 빚으로 겨우 버틸 수 밖에 없었던 사례, 코로나19 여파로 매월 700~800만원 적자 매출로 월세,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던 사례, 코로나 이전 365일 운영되던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을 보면서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도 김남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경영이 곤란하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또는 폐업 후 취업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방식의 채무보정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도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김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 재원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추경을 진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향후 전염병 창궐을 대비해 ▲ 손실보상 제도 ▲ 피해지원 ▲ 임대료분담제도 ▲ 재난 긴급 명령권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발제를 통해 개진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경영상황이나 채무 상환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게 하면서 ▲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 ▲이자 지원 ▲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점포유지를 위해 받은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운전자금 부채에 대한 감면 등 조정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 조성 등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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