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유…이번에도 ‘합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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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업체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대표가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는 3일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급성 독성간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천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하고,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천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법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강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세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앞서 지난해 2월16일 엘지전자 사외 협력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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