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논란이 된 것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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