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