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주민은 사업비를 가구당 5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재건축으로 지은 새 아파트를 웬만해선 추가분담금 한 푼 낼 필요 없이 일부는 되레 돈을 받아가며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장의 정비사업이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인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올리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상향하면 용적률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용적률 완화분의 절반은 공공주택 다만 개정안에 따른 용적률 완화분을 모두 주민이 챙기지 못합니다.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선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같은 50%로 예상됩니다. 은마 재건축조합은 정비계획에서 상한제를 적용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71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계산한 상한제 분양가의 80%는 3.3㎡당 4000만원이 안 됩니다. 59㎡ 분양가가 9억원 선입니다. 새 아파트 시세를 24억원으로 보면 시세보다 15억원 저렴합니다. 공공주택을 모두 59㎡로 지으면 3500가구이고 이 중 공공분양이 1700가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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