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적인 초과근무 사실상 강제…법보호 무력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스타벅스1호점 인근 도로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트럭이 정차해있다. 이번 트럭시위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스타벅스의 다회용 컵 무료 제공 이벤트로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해지자 블라인드앱에서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과도한 판촉 비용 감축하고 인사 비용 강화하여 인력난 개선하라.” “10년차 바리스타와 1개월차 바리스타가 똑같은 시급을 받는 임금 제도를 개선하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7일 트럭 시위에 나서면서 밝힌 요구 사항이다. 트럭 시위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 이벤트 때 주문이 폭주하면서 급증한 노동 강도 등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단순히 그날 하루 일 때문만은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을 제외한 다른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노동시간만 짧은’ 고용 형태다. 이런 형태의 고용 인원만 지난 3월 기준 1만4천여명으로, 스타벅스가 직접 고용한 1만8천여명의 78%에 해당한다. 단시간 노동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이벤트 등 부수 업무가 많아 노동 강도가 강한 편인데, 돌발적인 초과근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과근무 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셈이다.
시급이 너무 적은게 문제지 힘들면 올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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