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선고가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서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월30일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진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이 본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였으나 재판부는 이 전체 기간을 ‘주가조작 선수 변경’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눠 2010년 10월 기점으로 그 이전은 공소시효 만료, 그 이후는 공소시효 유지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물론 2차 작전에서의 권오수 전 회장 범행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공모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며, 2심 전 보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세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은 발견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은 공소시효 설명이 부족한 언론이 있었는데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전문가 이모씨에게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고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원은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다는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썼습니다. 즉, 김 여사의 거래가 공소시효 만료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실 입장과 같은 것으로, 2차 작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인용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매일경제는 판결문 분석보도는 없는 채로 각각 , 를 실어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부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지면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동아일보, 매일경제 인터넷판에 판결문 내용을 옮겨 쓴 기사가 있으나 신문 지면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한편 판결문 공개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1심 관련 두 번째 해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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