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작을수록' 위반 늘 듯…탄력근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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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처벌을 받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처벌을 받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잘 지키고 있을까…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올 2월까지도 못 지킨 곳이 5곳, 전체의 1.6%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리고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부터 차례로 도입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터이기 때문에 위반사례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자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인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는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았고 또다시 세 달 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이낙연/국무총리 : 탄력근로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최종 합의는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반면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서는 아예 늘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불확실한 상황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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