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은 1%? 24%?…여야, 제 논 물대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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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속에서 여당과 야당,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도 제각기 원하는 결론을 위해 각자의 기준에 맞춰 ‘비율’을 만들어 왔다. 과연 종부세 대상자는 몇 퍼센트일까?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처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때는 상위 1%만 내는 ‘부자세’였는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내고 있으니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 주장이다. 2005년 첫 도입 때 3만6441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66만7천명으로 늘었다. 15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 대상자를 단순 숫자로 나타내긴 쉽지만, 이 대상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따져보려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 혹은 종부세 대상 주택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오랜 종부세 논란 속에서 여당과 야당,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도 제각기 원하는 결론을 위해 각자의 기준에 맞춰 ‘비율’을 만들어 왔다. 최근 4·7 재보선을 계기로 종부세가 논란이 되면서 여야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들의 ‘종부세 비율’ 관련 발언도 쏟아지고 있는데, 1%대부터 24%까지 천차만별이다.

7%는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52만4620호를 전체 공동주택 1420만5075호로 나눈 수치다. 계산법으로만 보자면 15년 전 건교부의 방법과 일치한다. 문제는 이 숫자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기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자에 ‘9억원 초과 주택 수’만 넣으면 역시 종부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빠진다. 게다가 한 사람이 집 여러 채를 가진 경우나 집 한 채를 2명 이상의 사람이 나누어 가진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분모에 ‘전국 공동주택 수’를 넣은 것도 한계점이다. 현재 구할 수 있는 최신 수치인 2019년 주택소유자 수는 1433만5723명이다. 같은 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총 51만7120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3.6%가 종부세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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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낮춰야 다른 공급보다 물량이 빨리 나올 수있다. 부동산 안정화 첫걸음이 양도세 낮추는거다.

지들이 대상이라 목숨걸고 저지랄들 하고 있지 않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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